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모씨의 변호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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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6/22 13:35:06

기사등록 2020/06/22 13:35:06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