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로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감성주점 등 9개 시설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들은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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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5/22 14:28:53

기사등록 2020/05/22 14:28:53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