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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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4/30 00:54:13

기사등록 2020/04/30 00:54:13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