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65) 강원 화천군수가 24일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에게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날 춘천지법 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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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5/24 11:43:50

기사등록 2019/05/24 11:43:50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