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종교·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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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1/01 13:08:26

기사등록 2018/11/01 13:08:26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