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내년부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연 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연 150만원까지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CTC)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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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7/30 14:41:33

기사등록 2018/07/30 14:41:33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