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관리 지침 위반과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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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4/03 11:11:16

기사등록 2018/04/03 11:11:16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