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카드결제로 더치페이를 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배분 가능하다. 금융위는 같은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후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다른 카드사와도 연동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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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9/19 15:52:06

기사등록 2017/09/19 15:52:06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