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파주로 데려간 브로커 A씨
영리목적 유인 혐의 불구속 송치
파주경찰서는 영리목적유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내달 2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60대 피해 여성 B씨를 서울 영등포에서 파주까지 데려와 이 사건 주범인 신씨에게 연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B씨를 유인해 파주까지 데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A씨를 통해 신씨를 만나게 됐고, 이후 상품권 감정을 위해 신씨와 파주의 한 카페로 이동한 뒤 27시간가량 냉동 창고에 감금된 뒤 숨졌다.
당초 A씨에게는 유가증권 위조 혐의가 적용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영리 목적 유인으로 변경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상품권 위조 사실이나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할 계획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주범인 신씨는 지난 9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 한 카페로 B씨를 유인해 냉동컨테이너에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됐다.
신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돼 내달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다.
수사 결과 신씨는 카페 운영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생긴 고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500억원대 위조 상품권을 만들어 마치 진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매수자를 속이고 고의로 거래불발 상황을 꾸며 수십억원의 위약금 등을 받아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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