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25곳·소속기관 94곳
모두 세종 이전 대상 아냐 "기능·연계성 등 종합 검토"
특별지방행정기관 20여곳 우선 검토 대상 제외될 듯
미술관·박물관 등 주민 서비스 기관도…학교도 제외↑
법무·성평등 포함 공소청·중수청·경찰청 이전 가능성
외교·통일부도 거론, 국방부는 안보 등에 쉽지 않을듯
대통령비서실 등은 별도로 다뤄질 듯 "집무실과 연계"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22곳, 소속기관 21곳 등 총 43곳이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 현재 서울과 인천, 수원, 과천, 성남, 안양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총 119곳이다.
이 중 본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25곳이다.
정부가 이전 대상으로 발표한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포함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재외동포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교육위원회다.
중앙행정기관 내 소속기관은 94곳이다.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15곳으로 가장 많다. 법무부 소속기관도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11곳에 해당한다. 이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6곳(국립생물자원관 등),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5곳(국립서울현충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5곳(국립재활원 등), 통일부 소속기관 4곳(남북회담본부 등) 순이다.
그러나 이들 119곳이 모두 세종 이전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도 "119개 기관이 모두 이전 검토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며 "앞으로 별도로 검토 대상을 추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기관들을 중심으로 세종 이전·제외 기준과 실제 이전·제외 가능성이 높은 곳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행안부 설명을 종합하면 119개 기관 중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우선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해당 관할 지역에 반드시 상주해 중앙행정기관 소관 사무를 지역 단위로 처리하는 기관이다.
119개 기관 중에서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지방보훈청,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세청, 지방조달청, 지방병무청, 시·도경찰청 등 20여곳이 해당한다.
수도권 주민을 포함해 관람객에게 문화·역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등이다.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같은 학교도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면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비롯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경찰청 등은 세종 이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의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의 경우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르네스퀘어 빌딩을 임차해 사용하게 되는데, 올해 4분기 중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으로 확정되면 본청은 청사 신축 후 이전하게 된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윤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이전하는 2030년, 입법부도 분원(국회 세종의사당)을 개원하는 2033년 등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국가 안보와 군사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관으로 거론된다. 이번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은 이번 이전 검토 대상과는 별도로 다뤄질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중앙행정기관과 약간 별개의 성격이라 (이전 검토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될 것 같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짓고 있는 것과도 연계되는 사안이어서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해 있는 성평등부와 외교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 등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해도 정부서울청사가 빈 공간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 건물을 임차 중인 기관이나 각종 위원회, 새로 신설될 한시기구 등의 수요가 있다"며 "서울에서 회의나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회의실이나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마련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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