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與 주도로 소위 회부…국힘 반발(종합)

기사등록 2026/07/08 16:54:05

국힘, 법사위원장실 항의 방문 후 표결 불참…"독단적 운영" 반발

여당 주도로 1소위 위원장 민주당 김승원 선출…국감 증인 고발 건도 의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7.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우지은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한 뒤 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달 26일, 30일 법사위로 회부돼 숙려기간(15일)이 경과되지 않아 여당 주도의 의결을 통해 안건으로 포함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 등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일정 기간, 일명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차규근 의원안도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법사위는 함께 상정하기로 한 타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는 연기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줘야 한다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전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해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자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사위 소관 법안 외에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 2025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고발 추가의 건을 각각 상정·의결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이 맡는다. 위원은 민주당에서 김승원·김남희·김용민·김한규·박균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곽규택·나경원·조배숙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맡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불거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025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김태영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를 고발하는 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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