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신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다.
신고 기간은 17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은 ▲보조금 사적 이용 및 목적 외 사용 ▲참여자·이용자 허위 등록을 통한 보조금 신청 ▲회계증빙서류 허위 제출 및 위·변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허가 없이 무단 처분(임대,양도,담보) 하는 행위 등이다.
접수 방법은 군청 기획예산과 방문 또는 전화, 팩스, 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투명한 보조금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접수된 신고는 공정하게 조사해 건전한 보조금 집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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