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 특사경…의협 "도입 신중해야"

기사등록 2026/05/21 16:25:10

사무장병원 적발 위한 특사경, 건보공단에 부여 논의

필수의료 위축과 인권침해 우려…행정감독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2차 의료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오히려 의료 체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의료 현장에서 특사경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오히려 의료 체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이른바 특사경 권한을 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20일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이 자리에 참석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이 결합했을 때 의료현장은 사실상 상시 수사 체계에 놓이게 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며 "사무장 병원 적발을 내세워 압수수색, 긴급체포,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 권한이 직접 활용되면 필수의료 위축과 인권침해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내부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기존 수사체계와 행정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지 의료 전반을 형사 사법체계 중심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의료계 스스로 불법을 적발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 의료계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현재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한 의료기사 업무를 처방·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의 우려가 국회에 전달된 결과"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민생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 환자 안전의 공백과 현장의 책임 혼선, 그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자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그저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사 업무가 독자적으로 수행되도록 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판단, 위험 상황 대응, 책임 소재의 공백이 커지게 된다"며 "의사의 지도·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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