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어떤 선고 내려지더라도 항소하지 않을 것"
![[청주=뉴시스] 청주지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4/NISI20241024_0001684853_web.jpg?rnd=20241024123247)
[청주=뉴시스] 청주지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검찰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1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아내가 골수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라며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 상태로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떤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8시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함께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 뒤 잠에서 깨어났고 B씨의 요청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날 오전 8시께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수상함을 느낀 병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는 7월16일 청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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