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받고 5억 뇌물도 요구…산단공단 前직원 2심 감형

기사등록 2026/05/21 16:26:33 최종수정 2026/05/21 16:28:01

한국산단공단 전 직원, 1심 10년→2심 징역 7년

50대 건설업체 대표도 원심파기…징역8년→5년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역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술접대를 받은 것도 모자라 수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단공단) 전(前) 직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602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산 건설업체 대표 B(50대)씨의 원심 역시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0년, B씨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한국산단공단 차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8월~2024년 4월 두차례에 걸쳐 모 건설업체 대표 C씨에게 술 접대 등 60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이던 A씨와 B씨는 C씨로부터 공사 관련 뇌물 5억원을 받아내려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1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다만 양형부당은 받아들여 형을 다시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수, 요구한 뇌물의 액수와 특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