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결정

기사등록 2026/05/15 18:09:31

6월 15일까지 보류…1개월 내 연장 가능

법원 "자율 구조조정 협의 감독·지원"

벨기에 파이낸스타워. (사진=제이알글로벌리츠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원은 벨기에와 미국 소재 오피스에 투자하는 상장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신청한 기업회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8부(부장판사 양민호)는 15일 제이알글로벌리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여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2회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거쳐 채무자가 희망하는 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개시 여부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4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지난 28일 장 마감 후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프로그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RS프로그램은 기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대신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해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함께 희망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할 수 있다.

자율 구조조정에 중점을 둔 ARS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회생절차와는 달리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회생절차 개시여부가 보류됨에 따라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협의 감독과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고서 제출을 통해 협의 상황을 관리 ·감독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RS에 따른 협의의 경과와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계획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협의기일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지해 채권자와 주주의 염려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로 하되, 신청이나 직권으로 1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는 경우에도 3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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