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하천구역 불법시설물 철거한다…"행정대집행"

기사등록 2026/05/15 17:34:08
[남양주=뉴시스] 하천변에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 (사진=남양주시 제공) 2026.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하천구역 5곳에 무단 설치된 불법시설물들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철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행정대집행 대상이 된 불법시설물들은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태스크포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시설물들이다. 오랜 기간 방치돼 행위자 확인이 어렵다.

시는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불법시설물들을  정비한 뒤 하천변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전날 진행된 진건읍 배양리 안두리천 인근 불법 컨테이너 철거를 시작으로 약 일주일간 진행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유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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