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전신에 불붙여 죽인 70대…檢, 징역 20년 구형

기사등록 2026/05/15 17:14:59

부부싸움 중 격분해 범행

전신성 패혈증으로 사망

피고인 가정 폭력 전력도

피고인과 딸 법정서 오열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06.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부부싸움 끝에 아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최모(76)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택 거실에서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 중 격분해 보관 중이던 시너를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여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는 신체 전반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폭행 전력도 있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 행위가 반복돼왔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우발적인 면이 있더라고 결국은 누적된 갈등과 폭력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자살할 생각일뿐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 피고인이 입고 있던 의류에서는 소량의 시너만이 검출됐다"며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상당량의 시너가 묻고, 피해자 몸에 붙은 불길이 번져 화상을 입었어야 했는데 전혀 화상을 입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범행 직후 목격자들이 피고인에게서 시너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던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해 자백한 점과 76세 고령인 점을 고려해 너무 가혹한 처벌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흰색 머리에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최씨는 최후진술에 앞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진술을 시작한 최씨는 "죽는 날까지 피해자인 아내에게 용서를 빌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나의 가족과 딸, 형님, 친구들에게도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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