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1인당 15만원 지급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이 정부 기준 이하인 소득 하위 70% 이하 일반 가구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구삐'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알림 신청자는 16일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 토스 등 본인이 선택한 앱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와 예상 지원 금액을 안내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째 주인 18~2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카드 신청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chak'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앞서 1차 지급 기간 중 지원금을 받은 시민은 이번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지원 대상자였으나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가구는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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