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보건의료 개인정보 전송 고시' 개정안 시행
50개 기관에서 387개 기관으로 정보전송자 범위 확대
상급병원 이어 종합병원 진료 기록도 직접 관리 가능
개인정보위는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등 50개 기관만 정보전송자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병원 337곳이 추가되면서 전체 대상은 387개로 확대됐다.
다만 새롭게 포함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과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적용되며, 현재 115개 병원이 해당 시스템에 연결된 상태다.
이번 조치로 국민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도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특히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의 진료 정보까지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료 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두텁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가스·전기 에너지 분야의 정보전송자와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정하는 고시 제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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