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투자↑·예비비↓…내년 예산 정부안서 1000억원 순감

기사등록 2025/12/03 00:22:43

2026년 예산안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예비비·AI지원 예산 등 4조3000억원 감액

국정자원 재해복구 등 4조2000억원 증액

총수입은 1조원 증가…재정적자 비율 3.9%

정부, 9일 예산공고안 국무회의 상정 예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뒤 정부측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5.12.02. kmn@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원안보다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 등 4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재해예방 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가 중점 보강됐다고 전했다.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975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AI 모빌리티 실증도시(618억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 구축 지원(500억원) 등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

임산부에게 월 4만원의 친환경농산물을 지급하는데 추가 예산을 158억원 배정했다. 3년간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은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한다.(445억원)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를 위해 137억원을 증액했다. 국비 지원 대상을 현재 183곳에서 229개 모든 지방정부로 늘린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생활필수품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의 지원 기간과 규모도 확대한다.

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 한도(월 20만원)를 폐지하고 비수도권 및 3자녀·저소득 가구는 가격을 인하해 지원을 강화한다.(305억원)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297억원을 투입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는 9.9%까지 내리기로 했다.

당초 중소기업 신규재직자에 한정됐던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는 기존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을 추가해 지원 대상을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재해 예측·예방·대응도 강화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전산망의 신속한 복구와 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시스템 이중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재난 상황에서 데이터 손실이 없도록 실시간 백업체계를 구축한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637억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해 지원 지역을 7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예산은 756억원을 증액해 지역특화사업의 생산성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강화(67억원)하고,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도 확대(250억원)한다.

재외국민 대상 해외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주재관·현지협력원 등 전담인력 54명을 추가 확보하는데 82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모두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내년 총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 증가로 정부안 대비 1조원 증가한 675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수입 증가분은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의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유지된다.

이번 예산안은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1월1일)와 동시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미래성장,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5.12.02. kmn@n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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