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교육세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법인세 최고세율 25%…尹정부 인하 원상복구
교육세, 수익 1조원 초과 시 1%로 누진 적용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kmn@n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2/NISI20251202_0021083257_web.jpg?rnd=2025120223275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년부터 법인세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상된다. 더불어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에 대한 교육세도 0.5%p 인상된다. 두 세법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5년간 22조원이 넘는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상정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교육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인세 개정안은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1%p씩 인하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함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법인세가 17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소득분부터로, 모든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이 일제히 1%p씩 오른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보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로, 2억~200억원 구간은 20%로, 200억~3000억원 구간은 22%로,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5%로 각각 오른다.
매출이 큰 금융·보험사의 교육세 부담도 늘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익금액 전체에 단일 세율 0.5%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이하분에는 0.5%,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1%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가 도입된다. 내년도 사업연도 수익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교육세 규모는 연간 약 1조667억원 수준이다. 내년부터 5년간 추가 세수는 총 5조3333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금융·보험사의 세액 비중이 전체의 약 82%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교육세 인상은 1981년 조세정책 첫 도입 후 45년 만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5.12.02. kmn@n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2/NISI20251202_0021083241_web.jpg?rnd=2025120223040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