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尹에 계엄 선포 건의 등 확인
[서울=뉴시스]최서진 박현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곧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9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7시30분께까지 9시간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내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시30분께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후 긴급 체포돼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같은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자정께 2차 조사를 마무리했는데, 10시간여 만에 재소환된 것이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조사 입회를 위해 검찰청에 온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오늘도 김 전 장관 조사가 이뤄지나'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제출했나' 등 질문에 침묵했다. 다만 '오늘 조사도 5시간 이상 장시간 진행될 것 같나'는 질의에는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게 맞는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조사 이후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았나', '참고인 대질조사 했나', '오늘 밤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데 한 말씀 해달라' 등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떠났다.
특수본은 전날 계엄 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회에 출동한 대대 중 하나를 지휘한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준장), 윤석열 대통령의 전투통제실 방문 당시 동석했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이날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계엄 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 등을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날 중 김 전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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