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등 내란죄·직권남용 고소·고발
'내란죄'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죄 아냐
검찰내부선 직접수사권 행사해야 주장도
4일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헌법 77조상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게 돼 있다"며 "아무런 이유 없는 어제 계엄은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진보3당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헌법수호 의무를 망각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고소·고발인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군을 국회로 진입시켜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속하지 않아,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한정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전날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 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 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밤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대통령의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와 소추는 별개지만, 소추가 안 되는데 수사를 개시할 의미가 없다"며 "내란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사건의 '직접관련성' 해석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검 예규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인 부패. 경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계엄사령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증거관계가 같을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와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실제로 검찰은 과거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 수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이 같은 논리를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은 당시 명예훼손 범죄가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해당 명예훼손 사건은 뉴스타파 기자들의 배임수재 혐의에서 파생된 사건이라 수사 개시 대상이 맞다고 설명했다. 수사 관할 부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검찰은 현재 고발 사건을 검토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권은 이날 자정을 넘기면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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