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들, 4일 경찰청 국수본에 고소장 접수
"무장군인 동원해 국회 기능 상실하려…내란 명백"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저지로 해제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약 60명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무장 군인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국회의 기능을 상실시키려 해 명백히 내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까지 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대리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범죄 행위를 수사하라는 취지로 오늘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했다.
고소장에는 총 다섯 가지의 혐의가 기재됐다. 구체적으로는 ▲내란 ▲반란 ▲직권남용체포 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회의방해 등이다.
피고소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 등이다.
이번 고소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총 59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 위원장 등 고소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진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2분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24분께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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