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역 주도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곳 선정
서울 도봉구, 시군구 첫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대전 대덕구, 기초지자체 첫 '탄소인지예산' 도입
내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지역 적극 지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도봉구, 충남도, 대전 대덕구, 충남 당진시 등 지역 주도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 당국은 앞서 공모에 참여한 32건 중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이행 점검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단체장과 지역사회 참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특히 지자체 탄소중립 의지와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12곳 중 7곳은 최우수 사례다. 서울 도봉구, 충남도, 대전 대덕구, 충남 당진시, 경기 고양시, 경남 김해시, 전남도가 선정됐다.
서울 도봉구는 시군구 단위에서 처음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대전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탄소 감축을 고려하는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했다.
화력발전소가 많아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충남도와 당진시도 눈에 띈다. 충남도는 2025년까지 기금 1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진시는 발전업체와 2조5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양시는 통계를 기반으로 온실가스를 관리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해시는 4만5000명 이상의 시민 인식 제고 활동, 전남도는 국외 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에 집중했다.
광명시는 공장이 적고 아파트가 많은 특성을 활용해 매월 10일 밤 10시에 10분간 소등하는 '별볼일 있는 10·10·10 소등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대전 유성구는 과학도시인 대전 지역의 특성을 살려 민·관·학이 협력하는 '유성형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했다.
광주 북구, 대구시, 경남도도 주민과 함께 탄소중립 활동을 벌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성과보고회'를 열어 우수사례 12건을 포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내년 3월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 탄소중립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경제·사회·생활 변화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지자체는 물론 관계부처와 협력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이끄는 다양한 선도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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