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원회, 16일 '정직 2월' 의결
윤석열, 文대통령 재가 하루만에 소송
"금전보상만으로는 견딜수 없는 손해"
징계 심의 위법·징계사유 부당성 강조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9시20분시께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새벽 4시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이상의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추 장관은 전날 징계위 의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곧장 서면 작업에 들어갔고,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됐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와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며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다. 직무대행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 초래와 1월 인사시 수사팀 공중분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 관련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정한중 위원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몫으로 위촉됐는데, 그 자리는 변호사나 법학 교수가 아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청구 후 신규 위촉된 위원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한 검찰총장 징계심의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을 해하고 예비위원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리하도록 해 7명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실질적 적법 절차에 부합하는데, 결과적으로 공정성이 우려되는 위원 3명으로 징계의결했다"고 말했다. 또 심의과정상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징계사유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사유 중 '재판부 문건'은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비판했다.
또 '채널A사건 감찰방해'에 대해서는 "감찰권자인 검찰총장의 감찰개시 관련 정당한 지시"라며 "진상 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는바, 방해당할 감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채널A 사건 수사방해' 관련 "범죄성립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 이견이 있어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 정당한 지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관련 금지행위나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면서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 없고,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