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재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시댁의 냉대를 받던 아내가 남편 사망 후 시댁과 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6/17/NISI20260617_0002163413_web.jpg?rnd=20260617153450)
[서울=뉴시스] 재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시댁의 냉대를 받던 아내가 남편 사망 후 시댁과 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10년간 시댁으로부터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한 재혼 가정의 아내가 남편 사망 후 시댁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0년 전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재혼한 50대 여성 A씨는 "남편과 원만한 결혼 생활을 했으나 시댁의 반대로 10년간 시부모를 다섯 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남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시부모는 아들의 이혼과 재혼 사실을 숨기려 했다. 이에 A씨는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어도 혼인신고는 마친 상태였고, 10년 동안 헌신적으로 내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은 A씨를 찾아와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 아니냐"며 의심하거나 "딸의 교육비가 왜 이리 많이 드냐"며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등 며느리로서의 자격을 부정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려 노력했지만 시댁과의 갈등은 지속됐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A씨는 의료 기록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내가 병원에 가니까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너는 올 자격도 없어'라고 얘기하더라"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수술을 원치 않는다는 의료 기록지에 배우자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나는 거기에 체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시댁은 배우자인 나한테 내 남편의 치료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 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진행된 장례 과정에서도 시댁 식구들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시댁은 A씨에게 "상주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며 심지어 "남편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식의 폭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1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고도 마지막까지 아내를 괴롭히다니 정말 소름 돋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들은 "시댁이 무슨 권리로 남편의 의료 결정권을 멋대로 휘두르느냐", "이제라도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A씨 입장에 공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지금이라도 두 딸과 함께 힘내서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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