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 사망' 부모, 2심서 감형…"원심은 과했다"

기사등록 2020/03/26 14:44:52

남편 징역 20년→징역 10년

아내는 2심서 징역 7년 선고

"잔혹한 범행 수법은 아냐"

영아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

[인천=뉴시스]김민수 기자 = 지난해 6월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21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06.07.  kms0207@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고가혜 기자 = 생후 7개월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형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에서 형이 가중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중했기 때문에 감형한 것이고, 검찰이 항소했어도 같은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6일 오후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2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내 B(19)씨는 원심에서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안 한 미필적 고의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은 양형기준상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미필적 고의는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양형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난 기일에서 검찰이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자 할 경우, B씨는 현재 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상 (힘들다고) 언급한 것이었다"면서 "검찰이 1심 양형에 대해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나 A 등의 나이, 자라온 환경 등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견 당시 C양은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와 B씨의 범행에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징역 20년을, 아내에게는 장기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5일간 물도 먹지 못하고 굶다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위 등을 봤을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왔다. 다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B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받았는데 현재 성인이 됐다"며 "법률상 검사의 항소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어 단기형인 징역 7년을 넘길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 역시 B씨와 양형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심의 징역 20년은 대폭 조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며 "이건 검찰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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