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항소 여부 밝히지 않아…자정 기한 만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 상소할 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박씨가 제출한 항소장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
다만 지난 11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은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및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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