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협 "안희정 기소 환영…2차 고소 불기소는 아쉬워"

기사등록 2018/04/11 17:26:17

"첫 번째 고소 기소 결정 환영, 지속적 노력 촉구"

"2차 고소 가해자 권세, 피해자 처지 고려했어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1일 검찰로부터 받은 처분에 대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아쉬움을 표명했다.

 전성협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먼저 첫 번째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치권력자에 의한 성폭력은 현실의 지위가 위력이 되는 대표적 사례이며, 검찰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성협은 안 전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인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인터넷 허위사실과 비방성 글 생산과 유포, 피해자에 대한 연락은 2차 피해가 가능한 현실이며 이 역시 재판 과정에서 정확히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가 제기한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전성협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불기소는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기조차 어려웠던 상태를 역설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가해자의 권세가 업무와 생계를 점유하는 환경에서 살아온 피해자를 고려한 법의 언어와 해석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자신의 비서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지사에겐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의 고소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검찰은 더연 직원 A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직원은 지난달 14일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연은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whynot8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