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 "재판에서 열심히 실체적 진실 다투겠다"

기사등록 2018/04/11 16:26:57

법률대리인 "진실 밝히기 위해 열심히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측이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적극 다투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11일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심히 대응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11일 자신의 비서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지사에겐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의 고소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안 전 지사의 공소장에는 총 10가지 범죄 사실이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해 7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습추행은 강제추행 중 한 유형으로 갑작스럽게 한 것이고, 업무상 위력 추행은 약간의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범행)했을 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에 대해 심리분석을 진행하고 김씨로부터 범행 당시 진료기록을 제출받았다. 또 범행당한 기간동안 사용했던 김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작업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혐의 부인과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주장에도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한 점, 김씨의 피해 호소를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 또 김씨가 마지막 피해 전 '미투' 관련 검색을 수십차례했다는 컴퓨터상 기록, 당시 병원에서 김씨가 진료받은 내역 등을 통해 고소 내용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직원은 지난달 14일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연은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진술과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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