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통령 개헌안 졸속적 문구 추가..."도둑 수정"

기사등록 2018/04/11 15:50:51

"靑, 졸속개헌 사과하고 '토지공개념' 수정 과정 해명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지난달 1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비판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안에 특정 문구가 졸속적으로 추가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지난 22일 법제처에 심사 요청한 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제128조 2항 토지공개념과 관련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법률로써'가 추가됐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발표하고 22일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송고한 심의안에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이것은 명백히 매우 중요한 사안의 수정이기 때문에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수정했다고 설명했어야 한 것인데 도둑 수정한 꼴"이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의도적이라 해석하면 토지공개념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것은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 아니라 중대한 부분의 수정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수정사항을 발표할 때 설명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수정했다는 것은 청와대 개헌안이 아주 졸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졸속개헌을 사과하고 도둑 수정한 128조에 대한 수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red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