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다른 남학생과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이던 전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11일 0시께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B(당시 17세)씨의 손목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교제했던 사이로, 이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B씨가 학교에서 다른 남학생과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27일과 5월 17일에도 같은 장소로 B씨를 불러내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을 추궁하며 허벅지를 발로 차고 뺨을 때렸으나, B씨가 이 부분에 대한 합의서를 써주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대 초반의 나이로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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