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표영호 대표는 장기적인 손익을 고려해 조기 수령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표영호 TV/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캡처)](https://img1.newsis.com/2026/11/08/NISI20261108_0002285908_web.jpg?rnd=20261108092226)
[서울=뉴시스] 표영호 대표는 장기적인 손익을 고려해 조기 수령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표영호 TV/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국민연금을 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조기 수령을 결정하기 전 장기적인 손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지난 6일 구독자 87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에 출연한 굿마이크 표영호 대표는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왜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기 수령을 선택했겠느냐"며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장 돈이 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는 제도다.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며 3년을 앞당기면 18%, 5년을 앞당기면 정상 수령액보다 30%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 시 매달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먼저 연금을 받으면 월 수령액은 70만원으로 줄어든다.
표 대표는 실제 손실 폭은 단순히 30%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 수령을 기다리는 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률 등이 연금액에 반영되는 반면, 조기 수령자는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 등을 반영받기 때문이다.
그는 연평균 소득 상승률 4.8%, 물가 상승률 2.8% 등 여러 조건을 가정해 5년 뒤 수령액을 비교했다. 정상 수령자는 월 126만7000원을 받는 반면, 조기 수령자는 80만3000원에 그쳐 실질적인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표 대표는 이를 통장 숫자에 속아 실질가치를 놓치는 현상을 뜻하는 '화폐 착각'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소폭 늘어나더라도 실제 구매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금이 매년 오른다는 생각에 당장 손해쯤은 괜찮다고 조기 수령을 선택했다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간 받는 총액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봤다. 정상 수령액이 월 100만원인 사람이 5년 먼저 연금을 받아 58세부터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80세까지 약 2억5100만원을 받는다. 반면 63세부터 정상적으로 받으면 같은 기간 약 3억2500만원을 수령해 약 74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다만 조기 수령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표 대표는 "정년은 만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소득이 끊기는 3~5년의 공백기를 버티기 위해 미리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조기노령연금은 한 번 선택하면 감액된 수령액이 계속 적용되는 만큼 당장의 필요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 변화도 함께 언급했다. 현재보다 앞으로 연금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면서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 개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조기 수령이 모든 사람에게 불리한 선택은 아니라고 봤다. 표 대표는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늦게 받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면서도 "당장 생계가 어렵거나 자금 사정에 따라 젊을 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조기 수령이 구원투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들이 다 한다거나 당장 몇 푼 더 손에 쥐기 위해 무작정 결정하기보다 건강 상태와 기대수명, 은퇴 후 현금 흐름을 꼼꼼히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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