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승객들 앞에서 기사에게 욕설한 70대 무죄

기사등록 2026/11/08 06:39:28

최종수정 2026/11/08 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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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시내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중순 저녁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던 중 운전기사인 2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다른 승객들 앞에서 B씨를 향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버스에 타기 위해 출입문 계단을 오르던 중 "조심히 올라와서 카드 찍고 탑승하세요"라는 B씨의 말에 "왜!"라고 반말을 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B씨 역시 "왜? 넘어질까봐", "가까운데 앉으라니까"라며 반말로 대응하자 여러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A씨는 "XX새끼"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반말로 다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면서 즉흥적 또는 충동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상하게 한 표현으로 보이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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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승객들 앞에서 기사에게 욕설한 7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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