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박살" 오산기지 침입 대학생 3명, 집유 불복 2심행

기사등록 2026/11/07 15: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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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유에 쌍방 항소

[수원=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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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3명이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3명과 공소청은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8월4일 오전 10시15분께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 무단침입해 "미7공군을 박살내자"고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군이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에 무단으로 공동침입했다"며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시한다는 명목 아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을 택하기로 계획해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에 따른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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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박살" 오산기지 침입 대학생 3명, 집유 불복 2심행

기사등록 2026/11/07 15:52: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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