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세브란스병원 의사를 피습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07.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7/NISI20261107_0021523352_web.jpg?rnd=20261107144342)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세브란스병원 의사를 피습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오후 2시13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연세대학교 정신과에서 치료를 안 해주고, 인생을 끝나게 만들었다. 가정파탄을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집에서 쓰던 부엌칼로, A씨가 쇼핑백에 넣어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과 2017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는 예약 없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다음 날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를 진행한 뒤 "범행이 중대하고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