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강제집행 피하려 남편 급여 은닉 공모 혐의
1심 신애련 집행유예·오대현 실형…나란히 항소
공소청, 각각 징역 1년·4년 구형…내달 17일 선고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이자 주식회사 글로우 대표인 신애련씨와 남편 오대현씨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급여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citize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7/NISI20260627_0002171682_web.jpg?rnd=20260627104424)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이자 주식회사 글로우 대표인 신애련씨와 남편 오대현씨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급여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오영주 기자 =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이자 주식회사 글로우 대표인 신애련씨와 그의 남편 오대현씨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급여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신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오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이동식)는 지난달 22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는 신씨와 오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오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오씨의 급여를 신씨의 급여에 합쳐 지급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과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8년 5억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채권자는 오씨를 상대로 2009년과 2017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당시 안다르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오씨는 전용 운전기사를 두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한편, '안다르 대표 CEO'라고 적힌 명함을 사용하는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요 경영 사안을 논의하고 직원 채용과 거래처 협상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오씨는 자신의 급여를 신씨 명의 계좌로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계좌에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4차례에 걸쳐 오씨의 급여가 포함된 약 4억2100만원이 입금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강제집행을 피했다"며 "피해액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급여를 배우자의 계좌로 숨겨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공모하거나 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씨 역시 "남편의 급여를 은닉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안다르에서 받은 급여는 모두 저의 급여였다"고 말했다.
한편 오씨는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7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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