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도 영농형 태양광 허용…청년농 부부 지원금 제한 푼다

기사등록 2026/11/06 18:06:20

최종수정 2026/11/06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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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규제개선 50개 과제 확정

2만㎡ 미만 영농형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면제 추진

청년농 부부 각각 정착지원금 수령 가능하도록 개선

농지·경영체·직불금 변경신청 3회에서 1회로 간소화

[횡성=뉴시스] 영농형태양광 모습. (사진=횡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 영농형태양광 모습. (사진=횡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포함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농 부부가 각각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지와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관련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5개 분야 50개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가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법인의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허용됐으나, 농업법인 사업범위에는 영농형 태양광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12월17일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내년 6월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전사업 면적이 2만㎡ 미만인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농에 대한 지원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다른 배우자는 신규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 부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영농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청년농의 농업 외 소득과 학업 관련 제한도 완화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700만원 미만이면 농외 사업을 허용하고, 학업은 주·야간이나 과정의 장·단기 구분 없이 월 60시간까지 인정할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 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10월31일까지 발생한 관행적 농지 임대차나 과거 설치된 농업용 시설 등의 위법 사항에 대해 3년간 처분을 유예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유예기간에 사후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되,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됐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한 내용이 바뀌면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관련 정보를 각각 변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을 위한 선택형 농작물 준보험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재해 피해 수준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으로,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첨단농업 분야에서는 무인 자율주행 농기계가 장애물을 감지하거나 경로를 이탈했을 때 안전하게 정지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기존 육종포장과 철제하우스 외에 수직농장도 종자업 등록시설로 인정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생산·유통과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유형에 추가해 재활용환경성평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반려동물 진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요청하면 동물병원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정부는 창업기업 등의 인허가와 정책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줄인다. 79개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450종 가운데 229종을 폐지·통합하거나 제출 면제, 양식 간소화 등의 방식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확정된 규제합리화 과제들은 성장에 날개를 달고 민생에 활력을 주고 지역에 미래를 밝히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신속하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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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도 영농형 태양광 허용…청년농 부부 지원금 제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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