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착취물 내용 등 죄책 가볍지 않다"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제작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6년 4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10대 B양과 대화를 하며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요구하는 메시지를 총 62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수차례 성적인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노출 사진과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전송하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제작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6년 4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10대 B양과 대화를 하며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요구하는 메시지를 총 62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수차례 성적인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노출 사진과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전송하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제작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