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 보험사 상대 1억6000만원 청구
1·2심 원고 승소…대법 "심리 미진" 파기환송
"피해차량 특성·대차시장 상황 등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인 '대차료'를 산정할 때 피해차량의 특성과 대차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2026.11.0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08/NISI20210608_0000762121_web.jpg?rnd=20210608092550)
[서울=뉴시스]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인 '대차료'를 산정할 때 피해차량의 특성과 대차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2026.11.0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인 '대차료'를 산정할 때 피해차량의 특성과 대차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렌터카 업체 A사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B사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낸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들에게 수리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빌려줬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차료 청구·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B사에 총 3억6151만여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B사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근거로 대차료를 산정해 2억48만여원만 지급했다. 이에 A사는 지급받지 못한 차액 약 1억6102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차료를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규정하고, 동급 차량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으로 정했다.
B사는 이를 근거로 수입차의 경우에도 브랜드 가치나 가격이 비슷한 수입차가 아닌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국산차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가 피해차량과 동일하거나 동종·동급인 차량의 대차료에서 30%를 할인한 금액을 청구했고, 다른 업체의 대차료와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사가 A사에 약 1억610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차량과 대여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와 적정 대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A사가 청구한 대차료를 그대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대여차량은 피해차량과 제조사와 차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원심이 차량별 객관적 사용가치와 적정 대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 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차료 기준과 대차기간 등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단정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차료 산정 시 피해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와 대차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대차비용은 자동차의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대체물로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동차와 제조사,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동일한 차량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대여차량의 사양, 성능, 연식, 교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A사가 피해자들로부터 대차료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B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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