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생후 2개월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친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씨는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10.14.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21487785_web.jpg?rnd=20261014091902)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생후 2개월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친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씨는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오산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오민재)는 6일 A(40대)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시간대 오산시 서동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거주지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하기도 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복원해 확인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의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아이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 아이가 우는 소리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는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폭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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