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미만 산재노동자에 변호사·노무사 무료 지원

기사등록 2026/11/08 12:00:00

최종수정 2026/11/08 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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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내년 3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시행

내년 정부 예산안 39억원 반영…유족도 지원 대상

산재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재심사까지 법률 조력

[세종=뉴시스] 사진은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2026.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2026.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 3월부터 월평균 보수가 300만원 미만인 저소득 산재노동자와 유족은 산업재해 보상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 30일 시행되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9억원을 반영했다.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여건으로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가 산재보상 과정에서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며, 내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300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와 유족이다.

지원 범위는 업무상 질병(난청·진폐 등 제외)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청구와 유족급여 청구,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이다. 또한 산재보험급여 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단계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노동자나 유족의 별도 비용은 없으며, 변호사·노무사 등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원 수준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국가가 산재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산재노동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라며 "우수한 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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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미만 산재노동자에 변호사·노무사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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