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바이오 노조원 업무방해' 재수사 착수

기사등록 2026/11/06 16:10:24

최종수정 2026/11/06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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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재수사 요구로 수사 이어질 전망


[서울=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2024.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2024.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노조) 1차 파업 당시 생산 현장 출입 문제로 업무방해 고소를 당한 조합원 사건이 경찰 단계로 되돌아갔다. 경찰이 한 차례 불송치로 마무리했던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들여다보라고 요구하면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조합원 A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이 지난달 21일 연수경찰서에 재수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들어 이 사건을 불송치한 건 지난달 1일이다. 결정이 나온 지 20일 만에 공소청이 제동을 건 셈이다.

사건이 재수사 단계로 넘어가면서 혐의를 둘러싼 노사 간 법적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A씨를 고소한 건 올해 5월 1차 파업 당시다. 품질(Quality) 업무를 맡지 않은 A씨가 생산 현장에 들어가 공정을 지켜보는 등 조업을 방해했다는 게 요지다.

회사가 문제 삼는 대목은 권한이다. 자기 부서도 아닌 공정 구역에 업무상 권한 없이 들어가 마음대로 감시를 벌였고, 이로 인해 현장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회사는 이를 통상적인 쟁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무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고 생산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파업 자체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라 하더라도 그 과정의 개별 행동까지 전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논리다.

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제조 현장을 드나들며 감시하는 행위가 현장 질서는 물론 안전 관리 체계까지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재수사에서는 해당 조합원의 생산 현장 출입 및 감시 활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실제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출입 권한과 현장 활동의 구체적인 경위, 정상적인 조업에 미친 영향 등이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임금·단체협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는 이날 0시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원자재시험파트, 미생물 그룹, FM시험파트, 물류그룹 산하 부서 및 직무, MFG QA 1~3그룹, 오퍼레이션 기획팀 산하그룹 및 파트, 생산 GS 직무, 샘플관리그룹, MES 그룹 직원 400여명이 이날부터 동시에 파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위한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있으며, 교섭을 통한 합의 의지에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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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성바이오 노조원 업무방해' 재수사 착수

기사등록 2026/11/06 16:10:24 최초수정 2026/11/06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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