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배달플랫폼 입법 토론회 개최
자영업자 부담 완화와 시장 경쟁 간 균형 모색
![[서울=뉴시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관련 토론회 (사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6/NISI20261106_0002285229_web.jpg?rnd=20261106154049)
[서울=뉴시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관련 토론회 (사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 업계가 관련 규제의 실효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었다.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균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경쟁법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와 영세·소규모 사업자 우대 수수료율 등 관련 입법안의 법리적·경제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배달시장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는 데도 논의가 집중됐다.
심재한 한국경쟁법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시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래조건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배달앱과 후발 플랫폼의 시장 진입, 대형 프랜차이즈의 자체 배달앱 운영 등을 근거로 배달앱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다며 강한 가격 규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배달비까지 포함한 총수수료 15% 상한제는 실제 비용 구조상 실현하기 어렵고,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시장 왜곡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수료 인하가 반드시 사회 전체의 후생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의 15% 상한제 사례에서 음식점 이윤은 늘었지만 소비자와 플랫폼을 포함한 총후생은 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기능을 훼손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장은 "외식업주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인건비와 식재료비, 임대료 등 복합적인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하며 규제 효과 검증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전 의원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바로잡되 기업의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자영업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을 향후 입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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