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연말까지 주말 포함 단속
대형차량 교통·보행 안전관리 강화
![[오산=뉴시스] 오산시, 사업용 화물·여객차 밤샘주차 특별단속 안내 현수막 (사진=오산시 제공) 2026.11.06.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6/NISI20261106_0002285226_web.jpg?rnd=20261106153940)
[오산=뉴시스] 오산시, 사업용 화물·여객차 밤샘주차 특별단속 안내 현수막 (사진=오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가 화성 덕절리 물류센터 착공에 따른 대형 화물차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요 도로와 상습 민원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 차량이 도로변에 장시간 주차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뤄진다.
특히 덕절리 물류센터 착공 이후 관련 화물차가 오산지역에 밤샘주차할 수 있다는 주민 우려도 반영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용 화물차는 허가받은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 지정된 장소에서 밤샘주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화물차에는 차량 운행정지 5일 처분이 가능하며,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일반 화물운송사업자는 20만원, 개인사업자는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단속 전 주요 민원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해 운송사업자들에게 단속 일정과 밤샘주차 금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법정 밤샘주차 단속 시간 외에도 이동단속 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한다.
조용호 시장은 "덕절리 물류센터 착공에 따른 주민 우려를 반영해 선제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것으로 운전자와 주민 모두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정차 질서 확립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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