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수의계약 총량제' 확대…업체당 연간 5회, 2억원 이하

기사등록 2026/11/06 15:31:42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완주=뉴시스] 전북 완주군청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 전북 완주군청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강화를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확대 실시한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업체별 연간 수의계약 한도가 공사·용역·물품 구분 없이 계약건수 및 한도가 각각 5회,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해 지방계약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를 한정하는 규정 삭제 ▲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발주 시 유의사항 명확화 ▲예정가격 산정 시 최신 단가 적용 ▲1인 견적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의 체결 제한 기준 마련 ▲수의계약 공개 항목별 정보 전부 공개 등도 포함됐다.

군은 개정된 기준이 계약업무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기존에 시행 중이던 완주군 수의계약 총량제에 반영했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직원들과 업체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한 계약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완주군 '수의계약 총량제' 확대…업체당 연간 5회, 2억원 이하

기사등록 2026/11/06 15:31:42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