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야생동물 보관 신고 계도기간 내달 13일 종료

기사등록 2026/11/06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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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여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서 확인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야생동물 신고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신고 대상 야생동물을 보유한 시민들에게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야생동물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내달 3일 종료돼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야생동물의 수입과 유통, 보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이 금지된다.

다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백색목록 지정 고시'에 포함된 종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고 대상 여부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이천시 환경보호과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당초 야생동물 보관 신고 기한은 올해 6월 13일까지였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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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야생동물 보관 신고 계도기간 내달 13일 종료

기사등록 2026/11/06 15:28: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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