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패싱?…제천 파크골프장 속도위반 논란

기사등록 2026/11/08 08: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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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변경 승인 없이 땅 매입·임대 추진

마을회와 50년 장기 임대 계약 적절성도 의문

제천 북부 파크골프장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 북부 파크골프장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없이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를 바꾸고 일부 토지 매입도 강행하면서 속도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때 고암동에 조성하기로 했던 산악형 북부파크골프장을 송학면 포전리 평지로 옮기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164억원이었던 총사업비를 84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매입한 고암동 땅은 향후 공공기관이나 연수원 유치 등에 사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암동 부지는 토지 매입비 60억원과 함께 설계비 등 27억원을 이미 지출한 상태다. 제천시의회 김정문(국·제천바)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앞으로 77억원을 더 들이면 (고암동)파크골프장을 완성할 수 있는데, 84억원을 들여 입지를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50년 동안 매년 임차료 3000만원(총 4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유지 임차 방식을 채택하면서 시가 추산한 사업비 84억원에 토지 매입비용은 없다.

시는  포전리 부지 중 1필지(7548㎡) 부지 매입 계획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난 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임대한 사유지에는 클럽하우스 등 영구 건축물을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용지는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는 충북도비 지원 사업인데도 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도와 이메일을 주고 받기는 했으나 아직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위한 공문은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북부파크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제천시와의)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도비 지원사업이어서 도가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확보했던 도비 60억원은 반납해야 한다.

또 시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한 파크골프장 부지 소유자 화식한우영농조합은 사업을 종료해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마을 소득사업을 위한 만들었던 이 조합이 청산하면 애초 소유자인 포전리 마을회가 땅을 소유하게 되는데, 마을회가 시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민법상 마을회는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 역시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법인이나 개인이 아닌 마을회와 그런 계약을 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면서 "상급 관계 기관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시와 조합은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지 전체 매매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라는 시의 사업계획 변경 논리는 설득력이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파크골프장 부지 이전의 찬반을 떠나 행정절차와 토지 소유권 등을 명확히 하는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라면서 "시 집행부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인데도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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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패싱?…제천 파크골프장 속도위반 논란

기사등록 2026/11/08 08:34: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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